기사 메일전송
의협 간부 ‘수사 지침’ 주장에 경찰 “동의 못해...불법 행위 엄정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8 21:47:5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동의하지 못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거듭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진료 방해 행위나 의사들의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것 관련해서는 수용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수사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세 번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위원회 조직위원장도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수사 지침' 주장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관련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사권을 '의사 압박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의협 집행부 5명 개개인에 대한 혐의는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