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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4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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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위증으로 처벌받은 가능성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조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조 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어서 A 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저는 줄곧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게 맞다”고 맞섰다.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경고하며 참석 경위와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자세하게 질문했다.


조 씨는 “참석을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신문에서 A 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 씨)이 맞나”라고 물었고, 조 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면서, “조 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 씨가 조 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 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심과 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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