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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4 2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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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심사위원 주 모 씨를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 했다.


감리업체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0월경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허 모 국립대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천5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주 모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경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감리업체에 1등 점수를 준 다음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LH.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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