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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2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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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혐의 가운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 등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대가로, 2011년 약 3,973만 원의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송 전 주필의 지위와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송 전 주필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전 주필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947만 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70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주었더라도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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