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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호주대사 임명' 이종섭 올해 1월 출국금지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7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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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연장할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의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총책임자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도 받고,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기 전 그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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