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일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 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의견이 엇갈리면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여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