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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오는 26일 열기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0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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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 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배 씨와 김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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