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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보복기소' 위헌 쟁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0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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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낮 2시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재직 당시 같은 혐의로 유 씨를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유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유 씨를 기소유예 처분 내렸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면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 측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유 씨를 기소했을 뿐, '보복기소'란 증거는 없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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