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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허위 신고자, 경찰들에게 1천여만 원 지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0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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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허위 신고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의하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30대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천10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16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감금돼 있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사건 송치 이후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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