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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 게시판에 '4글자 마약 은어' 게재...유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7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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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와 물음표를 포함해 4글자짜리였고,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 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소재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 명함을 배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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