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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불출석 요청'에...법원 "출마 고려 안돼" 불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6 2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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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오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되면서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뒤 일주일 뒤인 19일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가까운 만큼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면서,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다음 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이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갱신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 대표가 그대로 현 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은 선거 직전까지 법정에서 대면하다 지역구에서도 맞붙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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