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니 현 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A 씨를 비롯한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변호인이던 변호사 이 모 씨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현 씨는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