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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심사 앞두고 ‘지지 호소 전화’...대법 “선거법 위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3 2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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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공천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전화로 홍보 메시지를 전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종으로 봐야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2022년 4월 9일∼12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홍보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8만 6천 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전 씨는 ARS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고 공천 배제 심사 중이었으므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 씨는 4월 19일 심사에서 탈락해 경선 후보자가 되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컷오프 심사는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 절차의 일환이고 피고인의 최종적 목적 또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어 컷오프 심사를 통과하고 당의 경선후보자가 되려는 데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는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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