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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보수 작업자 추락 사망...사업주 2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1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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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농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사업주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 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10월 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C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면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작업반장 B 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지상에서 지붕으로 철제 강판을 밧줄로 묶어 올려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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