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해지했더라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 소유 아파트를 임차했다.
2021년 1월 4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B 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자동 갱신됐다.
그런데 A 씨가 마음을 바꿔 1월 28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B 씨에게 도달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쟁점은 계약 해지일을 언제로 볼 지였다.
A 씨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1월 2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4월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B 씨는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후 계약이 다시 시작됐고 계약 해지도 그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이 시작된 3월 1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9일에 해지됐다고 본 것이다.
B 씨는 그만큼 월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줬다.
A 씨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은 A 씨 손을, 2심은 B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의 주장대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고 B 씨가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