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수개월 동안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경리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8달 동안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을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면서,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