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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5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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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 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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