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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에 대항한 고 정선엽 병장...유족, 손배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5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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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고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정 병장이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 도중 반란군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전사'했는데도, 정부가 계엄군의 오인으로 인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순직'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국민인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법적 처우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고, 유족들이 정 병장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고 정 병장의 동생 정규상 씨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서 전사자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고 정 병장은 지난 1979년 총기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됐지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22년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숨진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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