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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 법관 기피 신청...검찰 '기각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5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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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50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A(62) 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지난해 3월 기소 이후 지난달 17일 변론 종결까지 10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심문했다"면서,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정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따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데 해당한다"면서, "신속히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오는 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 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재판장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심을 강행했다"면서,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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