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 원' 인센티브...과하면 본인 부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4 21:26:01

기사수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전체 연령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고,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