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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3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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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일 공정위를 상대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포함한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2003년 12월부터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중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은 33억 9,900만 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운법상 명시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선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면서, "운임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고 전했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국적 선사의 과징금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해운에 296억 4,500만 원, 흥아라인에 180억 5,600만 원, 장금상선에 86억 2,300만 원, HMM에 36억 700만 원, 천경해운에 15억 3,5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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