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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2 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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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우선 A 씨 모르게 발언이 녹음된 것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맞춤반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소수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녹음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한 발언 중에서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며,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밖에 나머지 표현들은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내거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피해자를 가르치려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거로 보이며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A 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간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도 무죄 받은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 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주 씨는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인 만큼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면서, “여전히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 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 개인 SNS 방송을 통해 그간의 이야기와 입장 등을 모두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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