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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두고 의사단체 “방향성 공감”...환자 단체는 ‘반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2 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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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두고, 의사 단체 등이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다.


환자단체는 '의사의 책임만 줄여준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공공의료'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충분한 의사 수 확보와 지역 완결의료체계 확립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내용이 패키지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사과하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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