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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문제 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2 2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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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달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 오후 2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이 실체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7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제한된다는 취지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거부하고, 당시 소수의견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 논란이 불거졌다.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이 파기되면서 1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재판부는 김 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6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씨 1명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제기된 이 소송은 김 씨 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다.


재판부는 김 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하거나,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씨를 제외한) 노역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일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협조하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증거를 가진 일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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