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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2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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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대리기사가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대리기사 60대 최 모 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면서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최 씨도 "차주님과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도 맞지 않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3분경 서울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60대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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