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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1심 징역 6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2-02 0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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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 씨 아내도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모두 20억 천6백만 원어치 보증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있는 20호실 규모 다가구주택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당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8억원, 근저당권 3억원이 설정돼 채무액이 건물 가격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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