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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8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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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A 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여 원 중 9억 5천만여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 5천만여 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여 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 씨로 돼 있다"면서,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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