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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일부에도 대출규제 DSR 적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7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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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일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DSR 적용 예외 사유였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 토론회를 마친 뒤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값이 오르며 가계부채가 늘고, 증시에서는 신용대출이 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서는 PF 부채가 늘고, 온통 빚으로 쌓여 있는 상태”라면서 “이것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하는 방향 중 DSR이라는 게 결국은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이나 자행 대환 등 DSR 예외 사유를 올해 3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대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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