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직접 판매...대법 “영업 등록 아닌 신고 대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5 19:46:2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집에서 식초를 7년간 발효해 방문객들에게 판매했다면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 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이 아니라고 볼 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통.병조림 제외)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A 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A 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방문객에게 1천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고 미등록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고 미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A 씨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해 영업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 씨는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집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으므로 자신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심은 A 씨의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운 제조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