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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정정보도하라”...외교부 승소 '바이든, 날리면’ 소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2 12:04:52
  • 수정 2024-01-12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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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외교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백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022년 10월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을 외부 전문가가 감정하게 했는데, 전문가는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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