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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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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돼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0세(0~11개월)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1세(12~23개월)는 기존 월 3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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