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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 법원 상대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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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면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박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 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원고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지만 면접을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면서, "3년 연속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진행하면서 응시자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적절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차별적 질문이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서, "법원 측이 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원고에 대한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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