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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로 정신적 고통”...손배소에 “유감 표하라” 재차 강제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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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면서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에는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원고나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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