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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아내 살인범’ 몰려 20년째 옥살이...60대 남성 재심 받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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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몰아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사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경찰관의 폭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터리로 현장조사를 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욕설과 구타 등 가혹 행위와 끼워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장 씨의 사건을 맡아 “증거수집의 위법성의 정황이 있다”면서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장 씨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설 수 있게 됐다.


장 씨는 여전히 당시 사고는 졸음운전 때문이며 아내의 사망은 안타까운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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