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사실상 형사사건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오는 3월 6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상고장을 내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