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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0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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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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