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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밥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9 2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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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B 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면서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B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A 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 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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