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관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평화부지사의 뇌물·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9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 기피신청은 1, 2심에서 각각 "이유 없다"며 기각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매주 2차례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