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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867억 원 끝내 미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4 1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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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이 돈은 국가가 전 씨 일가에게서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전 씨 측인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해 12월 30일 확정했다.


교보자산신탁이 판결문을 받은 12월 16일로부터 2주 안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 8월 전 씨 일가의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전 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이 땅을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 1월 이 땅에 대해 75억 6천만 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 씨 측인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추징의 집행은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며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환수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총 1,337억 원이 된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의 60.6%에 해당한다.


나머지 867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지만, 전 씨의 사망으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돼 추가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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