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연합회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고, 자체 영업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후 같은 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박광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