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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갭투자’ 세입자 피해 예방 대책 가동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0-13 2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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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중개업자, 세입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우선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예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서울시는 “최근 ‘갭투자’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주택 매매가 하락이나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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