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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누락해 수사보고서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혐의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7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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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출석 의사를 간접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관해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보고서에 체포 사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거짓이 있다거나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입장에서는 출석을 보장할 지위에 있지 않은 동료 직원과 통화로 당일 갑자기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셈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도주한 상태가 계속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전제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 부산의 한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B 씨가 동료를 때린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A 씨는 통역을 통해 B씨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으나, B 씨는 거부했다.


이후 B 씨는 동료 직원의 설득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이같은 뜻을 경찰서에 전달했다.


그러나 출석이 예정된 당일 A 씨는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라며 출석을 보류시켰고, 이튿날 수사보고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도 피의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기재했다. B 씨의 자진 출석 의사나 출석 보류 경위는 적지 않았다.


경찰은 7월 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 사이에도 B씨는 출석할 생각으로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고, 동료 직원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A 씨는 일정 조율 사실을 내부에 밝히지 않았고, 경찰은 B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 씨가 주요 사건 경위를 수사보고서에 뺀 채 경찰.검사.판사를 속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B 씨의 체포는 취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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