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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피해 유가족, 4억 원 배상금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4 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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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정부는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 4인에 대해 모두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년 11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4명은 수차례 신고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반복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입원 신청을 요청했다면 전문가 진단과 치료 개입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 "그랬다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처럼 치명적 결과를 부르는 범죄는 예방했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4명에게 4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곧 확정될 예정이다.


'안인득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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