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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서울시 보육교직원 보호대책 발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11-14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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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우성훈 기자] 교권 회복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유아 보육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상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해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하면 최소 1일 전에 사전 예약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이 일어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교사와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 활동 침해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해 어린이집 신규 입소와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제공된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과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교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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