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 4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이 중 8백여 명이 허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38명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 제도는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감사원이 조사한 2만 4천9백여 명 가운데 8백여 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격을 허위 등록했고, 이 과정에 전문 브로커도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백여 명도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내용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감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