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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4.2명...입법조사처 "특수교원 정원 늘려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30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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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수는 2019년 9만 2,958명에서 올해 10만 9,703명으로 1만 6,745명, 18%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같은 기간 46.62%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특수학교나 학급에 두는 교원의 배치 기준은 교사 1명당 학생 4명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만 법정 정원 기준 아래인 3.9명을 기록했고, 나머지 시.도는 기준 아래 수치를 기록했다.


특수학급 교원 수가 지난 2019년 2만 773명에서 올해 2만 5,599명으로 23%가량 늘었지만, 해당 통계엔 기간제 교원의 숫자가 포함된 만큼 여전히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학습 미설치로 인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당국이 교육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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