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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 3곳 ‘최고 수위’ 과징금 의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9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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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다.


이들 4개 방송사 제재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결정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제재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해당 녹취를 직접적으로 뉴스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SBS TV 'SBS 8 뉴스'에는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을 연기해 불참했다.


의견 진술에서 각 방송사 관계자들은 저마다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심의는 시작 전부터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으나,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최근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반면 여권 의원들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면서, "가장 강력한 단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들도 대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주요 심의 대상이 되는 KBS, MBC, JTBC, YTN 외에 TV조선과 채널A 등도 포함됐고 다음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전날 방통위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권위원인 김유진 위원은 방통위가 방송소위를 주2회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해 "우리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심의를 늘릴 경우 심의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법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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