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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모평 출제 관여’ 현직교사 24명 고소.수사의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9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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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직 교원과 사교육업체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온 교육부가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 또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곧바로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또,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도 중복 포함되고, 이들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행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교사 322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향후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과 수사의뢰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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