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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캠퍼스 간 정원 이동 등 대학 운영 기준 완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2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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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초빙교원 활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 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학교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돼 왔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고, 운영 기준에 교지를 제외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이 대학 설립이 아닌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이 요건은 학과 신설과 증원, 통폐합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학은 운영 과정에서 학생 정원에 따라 교사기준면적에 해당하는 교지를 갖출 필요 없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된다.


또,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은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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