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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 입법 촉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1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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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검토함과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실효성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교원평가 속 '서술식 문항'에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작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안 상당수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감 직속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민간 보험사도 참여하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선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시금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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